성명서
우리 단체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해양수산교육원
(사) 환경통합감시센터, 전남도에 등록된 해양환경감시단, 해양환경뉴스(sea-news.kr)와 어업인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는 동해, 서해 남해 3개 본부와 전남 광양에 중앙본부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수산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24시 환경감시센터를 통해 많은 불법행위와 해양폐기물 투기등 예방과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NGO 단체이고 성명인은 이 단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남해안의 가혹한 현실은 이상 고온으로 생산물 저감, 메이저 어업의 싹쓸이와 불법어업 감시와 단속기관의 결탁과 묵인방조는 소형어선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연안 어민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속의 현실이다.
왜? 우리는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개탄스럽고 국가와 정부는 왜 존재 한는가? 기득권에 카르텔로 무장된 이들은 오늘도 많은 어업인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경남 멸치잡이 선단은 멸치의 특성이라며 육지 가까이에서 포획하여야 한다며 권력을 이용하여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데 법을 개정하여 양식어장주변 이나 연안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또한 전남 권형망은 전남어업계의 대부로 군림하며 해수부, 전남도 ,지자체 어업단속팀, 해경 등을 업무협조라는 미명아래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단속을 무마하고 상대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을 지시하며 이 시간에도 단속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있다.
2025년 7.1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서는 아래의 현수막을 여수수협에 걸어 단속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사진에 기선권현망 혼획 및 기관 마력 초과를 단속하겠다는 문구가 나온다.
참으로 더운날 지나가는 소나 개도 웃을 일이다.
아니 20년 이상 방조와 은폐를 솔선수범한 기관이 단속하겠다고 공언한 이 문구를 보고 기가 막혀, 우리 조사팀은 남해어업관리단 여수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요청 내용 설명과 철저한 단속결과를 요구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망의 수단으로 활용 하였다면 남해어업관리단장 안명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준석이사장, 백명기,장현태 선박검사담당 임원을 고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또한 관리단이 있는 제주도에 조사팀을 파견하여 여러 구설수에 대한 진위에 착수하고 위법사실이 들어 난다면 즉시 형사고발과 동시에 기관 감사청구 및 수사의뢰 할 것임을 천명한다.
현재 한국의 선박 관련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엔진 출력등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며 이동식 로드메타(Movable or Portable Load Meter) 이동식 선박 엔진 출력 검사기는 선박의 엔진 출력(마력 또는 토크)을 선박에 고정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며 이 장비는 주로 기관 출력 검사, 기관 성능 점검, 검사기관의 정기·수시 검사, 엔진 성능 인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장비는 기관(엔진)의 실제 출력(축 마력, 토크 등)을 계측할 수 있는 휴대형 장비이고 설치 방식은 고정형이 아니라 필요 시 선박에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측정 후 회수가 가능하며,
검사 대상은 어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등 다양한 선박의 추진 기관.검사, 기관 성능 점검, 검사기관의 정기·수시 검사, 엔진 성능 인증 등에 활용되고 있어 이 장비의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계측 가능하고,
검사기관(선급, 해양수산부 등)의 기술지원 수단으로 정기 점검이나 엔진 개조 후 성능검사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주요 구성 장치와 제원은
토크: e.g. 0 – 5000 Nm 이상
RPM: e.g. 500 – 5000 rpm
정밀도
토크 정확도: ±0.5 % FS
회전속도 정확도: ±1 rpm
센서 구성
고정밀 로드셀 (프로펠러축 장착)
RPM/회전 센서 (광학/마그네틱)
데이터 로거 및 분석 시스템
최소 16-bit ADC, 샘플링 1 kHz 이상
출력–토크 그래프, 리포트 자동 생성
이동성/편의성
휴대형 킷형 설계
외부 전원/내장 배터리 선택 가능
무게: 약 15 – 30 kg (운반 가능 수준)
검사기관이 그동안 숨겨오고 비공개로 우리를 속인 내용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현재 검사기관에서는 권형망의 예비검사후 봉인을 설치하여 정기 및 검사, 점검, 단속 시 봉인의 훼손 여부로 판단하고 검사를 종료하는 체제를 유지하여 국가기능이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그들의 시녀역할은 한 것이다.
이번 감사요청을 위해 여러 전문기관을 방문하고 항공기, 선박, 자동차 엔진 전문과와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그결과는 힘과 권력에 기생한 내용들이 속속 들어난 것이다.
이제 우리 단체는 어족자원보호와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전 연안어업인과 업종별 어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는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 불법, 뇌물, 무마, 묵인 ,방조등이 관행으로 여긴 우리의 나약함이 이런 사태를 야기 시켰다고 봅니다.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우리의 행위는 정당하였는가? 이제 힘에 굴복하고 단속에 정당하지 맞서지 않고 비굴하게 취한 행동 모두 통렬하게 반성하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여러분의 보고는 스스로 지키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5. 7. 9
남해바다에서
김 호 배상
■ 첨부: 감사청구내용 요약
〖사건의 내용〗
- 전남선적 기선권형망은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포회물(멸치)의 특성상 산란시기나 먹이활동을 위해 연안이나 섬근처로 모이는 습성으로 원래는 근해(먼바다)로 나가 어업을 하여야 함에도 멸치떼를 따라 연안으로 들어와 어업활동(어장) 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정부에서는 특별히 연.근해 어업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안에서 어업하는 영세어업인과 잦은 마찰, 피해가 발생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연안어업의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정부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법률을 통해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크기와 출력이 제한된 어업으로 확정하여 총톤수 40T을 넘을 수 없고 엔진도 회전수 1,200 미만일 때 350마력이하의 엔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당연히 연안어업인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위해 당연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기선권현망은 많은 로비를 통해 위.변조 불법 고출력엔진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선박검사기관의 묵인,방조후 지자체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연안어업(어선업)상당수가 2T규모 어선에도 선외기 300마력을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낚시배나 레저선박도 3T규모에서도 300마력이상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선권현망의 어장 총길이는 약 800M로 어회물을 잡기 위하여 인망( 그물을 끌고다니는 행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마력 이상 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업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현망단체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수많은 건의를 하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년간 TAC (총생산량)과 감척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해안 곳곳에서 기선권현망의 싹슬이 조업으로 연안어장이 피괴되고 혼획으로 어족자원의고갈, 가공선 증.개축 (선박안전법) 등 너무 많은 연안어업들의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행위는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각지역 항포구에는 지부가 있으며 많은 검사원이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위 피고발인들은 누구보다 연안의 현실을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단체뿐 아니라 연안어업단체에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선법 제 21조 어선의검사, 제 37조 2 위반행위자에 대한 지도, 단속 등과 민원에 대비한 시행규칙 제47조 임시검사 등 공단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검사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동은 반드시 감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전남기선권현망 현황
기선권현망 본선현황 | ||||||
어선명 | 어선번호 | 추진기관 | 총톤수 | 마력 | 최종검사일자 | 검사종류 |
제802덕해호 | 0801020-6461303 | 선박용디젤 | 26 | 343 | 23.12.26 | 임시검사 |
제801덕해호 | 0801019-6461306 | 선박용디젤 | 26 | 343 | 23.6.21 | 임시검사 |
제22금복호 | 0903006-6461305 | 선박용디젤 | 27 | 348 | 23.6.8 | 정기검사 |
제21금복호 | 0903005-6461306 | 선박용디젤 | 27 | 348 | 23.6.12 | 정기검사 |
제302용선호 | 0307014-6461309 | 선박용디젤 | 20 | 347 | 23.6.26 | 정기검사 |
제303용선호 | 0307015-6461308 | 선박용디젤 | 20 | 347 | 24.6.14 | 임시검사 |
제101부창호 | 0306024-6461309 | 선박용디젤 | 26 | 348 | 24.6.24 | 임시검사 |
제102부창호 | 0306025-6461308 | 선박용디젤 | 26 | 348 | 24.6.24 | 임시검사 |
제77정선호 | 1708005-6461309 | 선박용디젤 | 36 | 348 | 22.6.8 | 정기검사 |
제75정선호 | 1708004-6461300 | 선박용디젤 | 36 | 348 | 22.6.8 | 정기검사 |
제303영화호 | 1006002-6461300 | 선박용디젤 | 28 | 348 | 22.6.23 | 제1종중간검사 |
제302영화호 | 1006001-6461301 | 선박용디젤 | 28 | 348 | 22.6.23 | 제1종중간검사 |
제508덕진호 | 1902003-6461309 | 선박용디젤 | 33 | 348 | 24.5.24 | 임시검사 |
제507덕진호 | 1902004-6461308 | 선박용디젤 | 33 | 348 | 24.5.24 | 임시검사 |
제58덕진호 | 0606008-6461303 | 선박용디젤 | 39 | 348 | 24.6.19 | 제1종중간검사 |
제57덕진호 | 0606007-6461304 | 선박용디젤 | 39 | 348 | 24.6.19 | 제1종중간검사 |
제7대양호 | 1006006-6461306 | 선박용디젤 | 39 | 348 | 24.6.11 | 임시검사 |
제8대양호 | 1006005-6461307 | 선박용디젤 | 39 | 348 | 24.6.11 | 임시검사 |
제5대양호 | 1006013-6461307 | 선박용디젤 | 39 | 348 | 24.5.22 | 임시검사 |
제6대양호 | 1006012-6461308 | 선박용디젤 | 39 | 345 | 24.5.22 | 임시검사 |
제209창영호 | 1005004-6461300 | 선박용디젤 | 29 | 348 | 23.6.21 | 제1종중간검사 |
제208창영호 | 1005003-6461301 | 선박용디젤 | 29 | 348 | 23.6.21 | 제1종중간검사 |
제3삼양호 | 1106007-6461303 | 선박용디젤 | 27 | 348 | 24.5.29 | 제1종중간검사 |
제2삼양호 | 1106006-6461304 | 선박용디젤 | 27 | 348 | 24.5.29 | 제1종중간검사 |
제11청해호 | 0606015-6461304 | 선박용디젤 | 39 | 348 | 24.6.19 | 제1종중간검사 |
제12청해호 | 0606016-6461303 | 선박용디젤 | 39 | 348 | 24.6.19 | 제1종중간검사 |
위 표에서 보듯이 모든 선박이 40T미만이며 총톤수는 350마력 이하로 표기되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엔진교체한 (2024년) 덕해호는 군산에 있는 엔진회사에서 교체 하였으며 850마력 평균엔진금액은 약 9천만원이며 추진기 및 엔진교환비 약 2천만원 보통 대당 1억천만원이상 지불됩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343마력 금액은 설치비 포함 약 4500만원이 소요되니 50% 금액이상된 금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한바에 따르면 국산엔진은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수입엔진으로 가능하여 이들의 엔진은 모두 외국산이라 할 것임으로 국부유출과 관세탈세등 많은 불법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된 증거물은 제출할 것이며 기선권현망협회의 재력과 인맥의 로비로 20년동안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현장에서 조사기간 내에 현장에서 느낀 점은 연안어업의 위기와 기선권현망을 혼획으로 싹쓸이조업, 필요없는 어획물 해상투기로 인한 해안오염등 각가지 부작용을 목격하였고 위 피제보자 공단의 직무유기와 묵인방조로 인한 폐해는 연안어업인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현장을 보면서 검사, 단속기관의 행위를 즉시 감사 하여 줄 것을 요청 합니다.